연말 정산이 첨이라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홈텍스에서 연말전산 간소화 들어가서 서류만 다운 받고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너무 어렵네요 전문가 분들 많이좀 댓글 달아주세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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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2022.12.31. 현재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2023년 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솓그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근로솓그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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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대부분의 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부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들(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주택자금공제 관련 서류 등)은 해당 기관에서 따로 받아 제출하셔야 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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