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2022.12.31. 현재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2023년 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솓그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근로솓그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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