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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살모사77
귀중한살모사7722.06.14

현재 아청법 2D 아청물도 포함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될 당시에, 2D에 해당하는 것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기도 헀고, 헌법재판소에서도 2d를 규제해야 한다면서 아청법을 합법화하고 해서.. 다만, 지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용어가 변경되어서 야한 애니메이션까지 처벌할 지는 의문입니다.

1.현재 2022년도에도 미성년자가 나오는 야한 애니메이션,웹툰을 시청하는것이 처벌되나요?

2.아청법을 보면 미성년자끼리 성교행위가 된거라고 나와있는데 성교 행위는 남자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건데,남자 아이와 남자아이가 서로 성적인 그런걸 하는것도 아청물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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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만한 표현물이면 적용대상이 되며, 성교행위 이외에 성적인 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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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에니메이션 영상 역시 그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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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유사) 성행위, 신체 전부나 일부를 접촉하거나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면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타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모, 상황 설정, 신체 발육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교행위를 남자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자아이끼리 서로 성적인 표현을 해도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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