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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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유사) 성행위, 신체 전부나 일부를 접촉하거나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면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타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모, 상황 설정, 신체 발육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교행위를 남자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자아이끼리 서로 성적인 표현을 해도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