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감단직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패턴은 주주야야비비입니다.
주간 08:30~18:00
야간 17:30~익일 09:00입니다.
휴게시간은 주간에 1시간, 야간에 4시간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려봅니다.
교대근무자 한명이 퇴사할 수 있어서, 두명이서 야간근무를 전부 전담해야할 수 있는데,
둘이서 야간 야간 비번 비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야간만 서도
노동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근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