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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실한쏙독새18
성실한쏙독새18
23.05.05

감단직 근무패턴 변경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감단직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패턴은 주주야야비비입니다.

주간 08:30~18:00

야간 17:30~익일 09:00입니다.

휴게시간은 주간에 1시간, 야간에 4시간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려봅니다.

교대근무자 한명이 퇴사할 수 있어서, 두명이서 야간근무를 전부 전담해야할 수 있는데,

둘이서 야간 야간 비번 비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야간만 서도

노동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근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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