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근무패턴 변경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감단직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패턴은 주주야야비비입니다.
주간 08:30~18:00
야간 17:30~익일 09:00입니다.
휴게시간은 주간에 1시간, 야간에 4시간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려봅니다.
교대근무자 한명이 퇴사할 수 있어서, 두명이서 야간근무를 전부 전담해야할 수 있는데,
둘이서 야간 야간 비번 비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야간만 서도
노동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근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있으나, 늘어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감단 신청한거 다시 변경된 걸로 재승인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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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야간시간에 대한 제한은 별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야간근로를 많이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한명이 퇴사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야간근로만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단직 승인을 받은 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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