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까칠한개개비126
까칠한개개비12622.02.09

이것도 성희롱인가요?성희롱의 기준이?

요즘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밤9시면 술집영업이 끝납니다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보니 9시에 끝나서 귀가중 호객꾼의 이끌려 불법도우미노래방을 가게되었습니다 입장하는데 카운터앞에 아리따운여자분이 계셔서 당연히 도우미겠지 생각하고 주인한테 (나얘로 해줘!!)이러면서 룸으로 입장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아까그여자분이 도우미가 아니구 일반손님이여서 아까 쟤가 말한게 기분나빳다구 사과하러 오라해서 지인들과 술자리분위기가 깨지는게 싫어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더니 술값이 얼마나왔냐구 주인분한테 물어보니 8만2천원 나왓다길래 그럼 사과드리구 드신술값저희가 계산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싫다면서 자신들이 마신술값 8만2천원도 계산안하구 오히려 주인한테 8만2천원을 받고서는 여기술집이랑 저희를 성희롱으로 신고한다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성희롱이 되나요? 경찰서에 이런게 접수되면 민사인지 형사인지 통상적으로 신체적인 비유의 인한 성희롱두 아니고 접촉또한없었는데 만약 악의적으로 이런사람 무고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해당 발언을 할 당시의 언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성희롱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