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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신통한칠면조126
신통한칠면조126
21.12.06

아침 출근시간 빨간불 신호에 접촉사고???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되서 정차하였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이라 차들이 빽빽히 있었습니다.

초록색 신호불을 확인한 후 출발을 하였는데 앞차가 있다는걸 깜빡 하고 살짝 쿵 박았습니다.

앞차는 택시였는데 목을 잡고 나오네요 ㅜㅜ

이런 경우 무조건 택시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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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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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21.12.06
    보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에서 과도한 치료를 못 받게 하는 방안들이 마련 중이나 아직은 목 잡고 나오면 답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대인 대물 원하면 접수해줘야 합니다.

    보험 접수 안해주면 상대방은 병원에 가서 전치2주의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그런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어서 아니꼽지만 보험 접수해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의 충격으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하며, 위 사안의 경우 후미추돌차량의 과실이 100%이므로 보험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차하고 있다 출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당시 충격이 어느정도였는지에 따라 경찰서에 사고 접수 후 마디모프로그램 신청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즉, 시속 10km 미만의 서행으로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피해차량의 탑승인이 대인보상을 요구할 경우 국과수에서 해당 사고로 사람이 부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부상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및 대인보상액 전액이 환수조치되며,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내용의 교통사고는 단순 추돌사고

    질문자의 일방 과실 사고로 이해됩니다.

    살짝 쿵 받았다는 부분이 영상이나 사진이 없어 규모의 판단은 불가능 하지만

    택시차량의 직접수리비 법인 택시 인지 개인 택시 인지는 모르나 수리기간동의 휴차료

    사람이 다친경우는 인사사고를 접수해 주어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물 접수외 인사사고 접수요청은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이므로 상대방이 병원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앞차량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우선 보험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파손 상태나 당시 충격 정도를 고려하여 보험사에서 보상 여부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 하리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택시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줘야 하나요??

    :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상 타당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1) 차량에 대해서는 타당한 수리비와 그에 맞는 렌트비 또는 교통비가 지급대상이 되며,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게 되는데,

    보상내역은 1) 위자료 2) 치료비 3) 상해로 인해 일을 못한 경우 휴업손해 4) 통원 교통비 등이 보상의 내역이 됩니다.

    상기내용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할 때 보상하는 내역과 같은 것으로 보험사에서 타당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2.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100% 과실 입니다.

    때문에 차량 수리비 등 대물뿐 아니라 상대방이 부상이 있어 병원 치료를 할 경우 대인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