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에 실제 출생년월일과 다른 출생년월일이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법원(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하가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 판사님의 허가 결정문을 받아야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8월생이라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