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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련한말똥구리247
작년 매출이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간이과세로 바뀌면 그래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19년도 5월에 차량 매입4천만원에 대하여 환급까지 받았는데 이거 추징되는지 궁금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간이과세자로 변경시, 일반과세자일 때 100%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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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재고납부세액의 경우 건물 또는 구축물이라면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합니다. 차량운반구는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징 안돼겠네요..4과세기간 경과(19.2기 20.1기 2기 21년 1기)했으므로 추징이 안됩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매입세액= (1-과세기간*25%)
으로 계산되므로 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