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았을경우 부가세공제 가능한가요?
21.07 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졌는데,
그러면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때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받은것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이것또한 가능하다면.. 21년 상반기에 받은 현금영수증은 안돼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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