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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잠자리133
세련된잠자리13321.04.15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았을경우 부가세공제 가능한가요?

21.07 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졌는데,

그러면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때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받은것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이것또한 가능하다면.. 21년 상반기에 받은 현금영수증은 안돼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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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1년 7월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1년 상반기의 경우,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해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예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7.1 이후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예외 : 영수증 발급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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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자 입장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분은 이전부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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