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1년 7월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1년 상반기의 경우,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해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예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7.1 이후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예외 : 영수증 발급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