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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개291
쿨한개29122.08.05

시골에 공지지가 3천만원 정도하는 집

아버지가 살았던 집이고 지금은 사람이 살수도 없는 집입니다. 추억과 전통이 있는곳이라 팔지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집도 1가구 1주택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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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다하여도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1주택에 해당됩니다.


    정확한건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등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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