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요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요구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벽지나 장판이나 타일이 깨지는 경우 등 어떤 경우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주관적일수 있으나 보통 세입자 과실에 의한 훼손등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배와 장판은 소모품으로 일반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들어갈때 주인이 해줬는데 2년만에 상태가 심각하게 안좋다면 해당 부분도 원상복구 요구를 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외에 건바이건으로 각 항목마다 별도로 노후인지 과실인지등을 판단해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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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기준은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세입자가 입주시에 멀쩡했던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면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고, 질문처럼 타일 깨지거나 벽지등이 훼손되었다면 해당 부분의 비용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에 따른 노후화나 청소비용등은 원상복구에 포함되지 않으니, 너무 무리한 요구는 서로간의 마찰을 일으킬수 있으니, 파손이나 훼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 비용을 주고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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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조변경을 했을경우 원상복구를 원하셔도 되는데 도배장판은 시간의 흐름으로 변색된것은 원상복구는 안되고 타일은 깨졌을경우 변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임대인께서 보시고 심한경우 조금이라도 변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간의 지남으로 인한 변색, 임차인이 생활하면서 난 생활기스 등 은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벽지 및 장판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없게 심히 훼손 된 경우
타일은 임차인의 물리적 손상이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손상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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