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득 부정 취득하는 사업자 같은데, 대응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자취를 막 시작했을때 침대를 구매 후 자취를 종료하게 되어, 침대 무료 수거 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려, 침대를 무료 수거 요청 하였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바쁠때 요청 드렸는데, 저희 친오빠가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침대가격 대략 60만원) 그래도 침대값은 조금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여, 침대 무료수거하시는 아저씨분께 양해드리며, 연락하여 5만원을 받고 종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침대를 무료로 수거하신 후에 가구가게에서 판매 하시는 걸 알게 됐는데, 소득 관련하여 제가 국세청이나 부정 재산취득 등으로 신고를 해야하나 싶어서 아하에 문의 드립니다. 전화를 받으실때 말투가 다소 공격적 이신 것 같아 나중에 보복 전화나, 침대를 수거해갔던 집 주소를 알아 두려워 뭐라도 소득관련 신고해야 하는게 있나 싶어 아하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협의 하에 무료로 수거한 물품을, 수거한 자가 가게에서 중고로 판매하는 것이 부정하게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