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비범한알파카52
비범한알파카5224.04.10

개인사업자가 있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일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된 회사를 근무중이며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매출은 연간 500만원 미만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정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와 육아휴직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가능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육아휴직 급여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

    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자로서 소속된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