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의경매시 계약무효 가능할까요?
9/30 이사 . 개인거래
(임대차계약서 만 받음)
10/1~4 4회에 걸쳐 천만원씩 보증금입금
(사천/잔금이천/관리비납부완료)
확정일자 10/13 (근저당 전세권 등등으로 순위는 가장늦어 해당되긴 어려움)
전세보증보험가입안함(무직이라불가)
10/10 경매 라는 이야기 전해들음
(해당공무원방문통보)
입주는 하였으나 보증금 잔금을 완전히 치를 때 등기부를 확인할 생각이어서 계약당시에는 등기부 확인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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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통한 서류제출은 완료했습니다
확정일자 받았으나 근저당 전세권 등등으로 인해 배당은 받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전세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연락을 취한 후
(일정기간동안 경매개시 종료가 되지 않을시
전세계약을 없던일로 하겠다는 문자를 보낼 생각)
집을 당장 옮겨야 하나요? 혹은 얼마만의 기간동안 옮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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