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명도 진행 후 잔금 미납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낙찰을 받고 다음주가 대금납부일입니다
집주인분이 다행이 호의적인 편이여서 3주만에 이사비를 드리고 이사를 나갔습니다(전출신고 완료)
개인사정으로 대출취소&보증금 포기 대금을 미납하려고 합니다
낙찰받은 아파트는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건데
재매각이 올라오면
이후 문제되는 상황이있을까요?
대금 미납 시 절차 진행
낙찰자가 대금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은 불허가 또는 취소 처리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재매각결정을 내리고, 해당 부동산은 다시 경매에 부쳐집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몰수됩니다.재매각 시 금전적 책임
재매각 가격이 종전 낙찰가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과 재경매 비용은 종전 낙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차액배상책임’이라고 하며, 법원이 별도로 금액을 산정해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단, 재매각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면 차액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명도 완료 여부와의 관계
이미 점유자가 이사하여 공실 상태라는 점은 절차상 편의일 뿐, 낙찰자의 법적 책임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명도를 먼저 했더라도 대금 미납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고, 차액배상책임 판단에도 직접적인 감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추가 유의사항
차액배상책임은 별도의 민사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또한 향후 경매 참여 시 신용·평판 측면의 불이익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재매각 가능성과 시세를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납부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해당 경매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다시금 경매(재매각)가 진행되는 것이고 기존에 낙찰자였다고 해도 이전 낙찰자의 경우에는 재매각에 대해서 입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재매각기일 진행 전까지 매각대금과 지연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