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상 "양자"가 아닌 "친양자"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친양자" 제도의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친양자"를 입양하게 된다면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