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가 없나요?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선임하지 않음으로써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재판 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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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은 변호사강제주의를 두고 있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사자격이 있어 스스로 변호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당사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심판을 수행하게 되는데 다만 그 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외를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