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공휴일 적용여부 (실업급여)
편의점에 하루만 공휴일에 일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때고용보험일수포함되나요
12월25일날 근무예정입니다, , ,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는 어떠한 일도 하면 안됩니다.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처벌대상입니다.
만약 편의점주가 고용신고를 하게되면 실업급여에서 자동 박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 공휴일 적용여부 (실업급여)
=>주5일 7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공휴일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6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공휴일 및 명절이 유급이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