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병도 원내대표 간담회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홀쭉한대벌래274
홀쭉한대벌래274

고용보험 공휴일 적용여부 (실업급여)

편의점에 하루만 공휴일에 일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때고용보험일수포함되나요

12월25일날 근무예정입니다, , ,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는 어떠한 일도 하면 안됩니다.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처벌대상입니다.

      만약 편의점주가 고용신고를 하게되면 실업급여에서 자동 박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을 해야되는 데 2~3일정도는 일을 하셔야 고용보험일수에 포함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