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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대벌래274
홀쭉한대벌래27422.12.20

고용보험 공휴일 적용여부 (실업급여)

편의점에 하루만 공휴일에 일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때고용보험일수포함되나요

12월25일날 근무예정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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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는 어떠한 일도 하면 안됩니다.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처벌대상입니다.

    만약 편의점주가 고용신고를 하게되면 실업급여에서 자동 박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을 해야되는 데 2~3일정도는 일을 하셔야 고용보험일수에 포함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 공휴일 적용여부 (실업급여)

    =>주5일 7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공휴일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6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공휴일 및 명절이 유급이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