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적 공휴일날 일을 안 가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 같은 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설 연휴(법적공휴일)에 가게가 운영을 하지만 제가 빠지는 경우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동일하게 12시간 근무한 경우이며, 가게는 휴무가 아니지만 법적 공휴일이라 제가 쉬는 경우입니다! 법적공휴일에 가게가 운영하는데 제가 쉬면 개근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사업장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일에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설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설날도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근로일에 가게가 운영하는 경우인데 질문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되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 날 질문자님에게 1주일에 보장된 휴(무)일이 아니라면 공휴일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결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