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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향기로운계란찜

이미향기로운계란찜

법적 공휴일날 일을 안 가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 같은 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설 연휴(법적공휴일)에 가게가 운영을 하지만 제가 빠지는 경우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동일하게 12시간 근무한 경우이며, 가게는 휴무가 아니지만 법적 공휴일이라 제가 쉬는 경우입니다! 법적공휴일에 가게가 운영하는데 제가 쉬면 개근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사업장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일에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설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설날도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근로일에 가게가 운영하는 경우인데 질문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되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 날 질문자님에게 1주일에 보장된 휴(무)일이 아니라면 공휴일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결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