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억 4,000만원 대출채무를 면책적 인수하면 양도소득세율이 얼마나 적용되나요??
아버지의 대출채무 1억 4000만원을 아들이 면책적으로 인수할 경우,아버지가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낭?(증여세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면서 대출 채무자인 아버지의 채무게 대하여
채무 면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아버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채무 면제에 따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부 징취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증여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양도소득세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궁금하기 하네요.
어떠한 사항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가 껴있는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이는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채무 이전은 증여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