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여러개 있는 회사인데 근로자가 각각 나뉘어있으면 각각 봐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3개인 회사인데요. 각각 사업자등록증마다 신고되어있는 인원이 다 다릅니다. 총 인원은 40명정도 되구요.
노무점검을 오게된다면 다른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인원도 같이 검열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따로 받게 됩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단순 사업자만 나뉜 경우에는
감독관 판단에 따라 같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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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지도점검을 나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점검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로 하나의 회사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데, 노동부가 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상 사업자만 여러개이고,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가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입니다.
특히 같은 공간에서 실질적인 한명의 사장으로부터 지휘감독받는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인원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자가 여러개 있고 어느 하나의 사업장을 점검대상으로 하였다면 근로감독은 모든 사업자를
기준으로 점검하는게 아닌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만 옵니다.
다른 사업장은 오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고 지사가 근방에 있다면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 또느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의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수 있어 이 때는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