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 또느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의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수 있어 이 때는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