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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칠면조120
견실한칠면조120
23.12.02

1개월계약직 입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개월 단기계약직 공고 있어서 지원했고 합격해서 근무 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 목적)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입사한날짜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계약서 작성할때 이거 맞는거냐고 물어보니 원래 이렇게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었을경우 1개월 다 채우면 회사에서 계약만료 퇴사로 변경해줄수가 있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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