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제가 알기로는 설연휴 공휴일은 근로일로 따져서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아는데 15시간 미만이어도 발생하는게 맞나요?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7.5시간이므로 해당 주에 휴일/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9 카페사장님 사정으로 쉬었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정확한 저희 2월 월급은 얼마가 될까요?
>> 9,160원*3.5시간*17일+9,160원*3.5시간*4일= 673,26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