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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노린재26
똘똘한노린재2622.03.05

주휴수당 월급계산 질문드립니다

2인 카페 사업장 3.3% 띄고 4대보험x 알바생입니다
주3.5시간 평일 5일근무하고 최저시급(9160원)을 받고있습니다
2월 임금을 정확히 알고싶은데
1/31,2/1,2(설연휴)공휴일

2/9(카페사장님 사정으로 휴무)

이렇게 빼고 근무하였습니다.

1)제가 알기로는 설연휴 공휴일은 근로일로 따져서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아는데 15시간 미만이어도 발생하는게 맞나요?

2)2/9 카페사장님 사정으로 쉬었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3)정확한 저희 2월 월급은 얼마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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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제가 알기로는 설연휴 공휴일은 근로일로 따져서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아는데 15시간 미만이어도 발생하는게 맞나요?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7.5시간이므로 해당 주에 휴일/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9 카페사장님 사정으로 쉬었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정확한 저희 2월 월급은 얼마가 될까요?

    >> 9,160원*3.5시간*17일+9,160원*3.5시간*4일= 673,26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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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제가 알기로는 설연휴 공휴일은 근로일로 따져서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아는데 15시간 미만이어도 발생하는게 맞나요?

    당초 근로일이 평일 5일이라면 해당일에 휴일이 껴있더라도 나머지근로일 개근하면 1일치 주휴발생합니다.

    2)2/9 카페사장님 사정으로 쉬었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사업주의 휴업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개근했으면 발생합니다.

    3)정확한 저희 2월 월급은 얼마가 될까요?

    평일 총근무일에서 3일을 제외하고, 주휴수당 모두 합산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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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1)제가 알기로는 설연휴 공휴일은 근로일로 따져서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아는데 15시간 미만이어도 발생하는게 맞나요?

    -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요일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2/9 카페사장님 사정으로 쉬었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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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면 휴무일이나 휴일에 의하여 근무하지 않는 날이 있더라도 이를 제외한 날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의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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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휴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월에 4주치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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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사업주 사정으로 쉰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간은 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가산시간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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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한 경우에 미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주 유급 근로시간은 21시간(17.5시간+3.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835,804원(=21시간*4.345주*9,160원)이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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