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로 구매 후 분개 및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금일 수동지게차 27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 및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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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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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기계, 기구 등을 구입하는 경우 법인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1. 구입시점 회계처리
(차변)차량운반구(또는 기계장치) 000원 (대변)미지급금 000원
2. 신용카드 결제대금 결제 시점
(차변)미지급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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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계장치, 소모품비나 비품으로 처리하시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기계장치 등, 매입부가가치세 / 미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