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카운트) 소모품비 비품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수동지게차 27만원 정도 금액을 네이버에서 법인카드로 구매했습니다.
이럴경우 소모품비로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비품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분개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이카운트 사용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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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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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동지게차를 법인카드로 구입한 경우
구입시점의 회계처리와 신용카드 결제시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입시점의 회계처리
(차변)집기비품(기구 등) 000원 (대변)미지급금 000원
2. 신용카드 결제시의 회계처리
(차변)미지급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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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7만원정도의 금액이라면 당기에 모두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