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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 비율?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자주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청약후 분양계약(6억) 완료후 금일 부부공동명의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1)비율 10:90(전업주부인 아내한테 90)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세금이나 중도금 또는 잔액 대출이용시 대출이율에서 불리한지요?


2)그리고 10:90으로 하면 아내는 별도로 지역의보에 가입을 해야되는지요?(현재는 제 직장의보에 피보험자로 되어있습니다)


3)기타 50:50보다 불리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차레 빠르게 답변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출은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 해당 부동산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합니다.

      3. 사실상 5대5가 세금 측면에서는 가장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