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대1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상대에게 성적 수치감이 드는 발언을 많이들었는데요.. 이게 모욕죄보다는 통신이용음란죄에 조금 더 가깝다는 소견을 들었던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고소하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며, 이게 인정됬을경우 상대는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물론 처벌은 판사님이 정하고 정도에따라 다르겠지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상으로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니 경찰청 홈페이지(사이버범죄신고) 등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처벌정도는 발언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발언의 내용 및 횟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