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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말끔한카멜레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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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음란이용죄 고소법은 무엇이며 인정됬을시 처벌강도는 어떻게되나요?

제가 1대1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상대에게 성적 수치감이 드는 발언을 많이들었는데요.. 이게 모욕죄보다는 통신이용음란죄에 조금 더 가깝다는 소견을 들었던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고소하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며, 이게 인정됬을경우 상대는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물론 처벌은 판사님이 정하고 정도에따라 다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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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상으로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니 경찰청 홈페이지(사이버범죄신고) 등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처벌정도는 발언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발언의 내용 및 횟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