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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카멜레온1
말끔한카멜레온122.04.1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혹은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카카오톡으로 이런소릴 들었습니다.. 이정도면 성적수치감이 들었고..모욕감도 들었습니다. 이정도면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이런소리를 듣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너무 억울할것 같아서요... 혹시 성립이 된다면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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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 채팅이라면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둘의 관계와 채팅경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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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성립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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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대일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을 보면, 통매음성립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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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모욕죄는 일대일 대화 등의 경우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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