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폭행 합의공탁시 얼마를 어떻게 내야되나요?
단순폭행으로 저는 가해자이고 피해자는 합의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조정위원회에서 연락 오고가고 있는 상태인데 합의공탁 이란 걸 알게 되어서 여쭙니다
벌금은 100만원정도 나온다고 한거 같은데 이럴 경우 1.합의 공탁금은 얼마정도 내야 하는지?
2.그래도 벌금은 똑같이 산정되어 나오는지?
3.공탁금을 냄으로써 저에게 이득은 뭔지..
4.추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 경우 병원비만 산정되는건지 아니면 정신적 피해보상금이라 하여 본인이 더 붙일 수 있는건지
도통 생각해봐도 어차피 벌금 100만원 내면 끝나는데
공탁금 걸면 그 돈이 더 들건데
어떤 부분이 저에게 좋게 받아들여지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공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형사공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공탁을 하면 양형에 참작되어 벌금액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형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피해자가 더 붙일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으로 마치 합의수준의 효력을 바라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취지라면 공탁을 안하시는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