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구약식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상해진단서2주 제출하고 상대방은 진단서제출을하지않았는데 둘다 폭행으로 처리되었습니디
상대방은 작년 70만원벌금 전과기록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사건은 합의할의사가 없다고합니다
저는 회사 때문에 합의해서 종결하고싶은데 상대방이 형사조정도 거부하고 저를 전과자만들겠다고 진행한다고 하는데 공탁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31살이고 저는 50이넘었습니다
폭행당하고도 제가 합의하자고 사정을하는데 완강히 거절하고있습니다
기소되면 회사에 통보되는지요?
공탁이 가능한가요?
공탁금 만큼 감액받을수있나요?
선고유예는 받을수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