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기소되었는데 공탁이 가능한가요?
쌍방폭행으로 구약식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상해진단서2주 제출하고 상대방은 진단서제출을하지않았는데 둘다 폭행으로 처리되었습니디
상대방은 작년 70만원벌금 전과기록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사건은 합의할의사가 없다고합니다
저는 회사 때문에 합의해서 종결하고싶은데 상대방이 형사조정도 거부하고 저를 전과자만들겠다고 진행한다고 하는데 공탁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31살이고 저는 50이넘었습니다
폭행당하고도 제가 합의하자고 사정을하는데 완강히 거절하고있습니다
기소되면 회사에 통보되는지요?
공탁이 가능한가요?
공탁금 만큼 감액받을수있나요?
선고유예는 받을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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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된다고 하여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공탁이 가능하며, 공탁금에 따라 감형을 받을 여지가 있는것이지, 공탁금대로 벌금액이 그대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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