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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안경곰178
아리따운안경곰178
22.01.27

토요일 일요일 근무명령 거절 할수있나요

근로계약상에 나와있는 근무시간은

1. 통상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한다.
2. 근무시간은 평일 토요일로 다음과 같이 근무한다.
가. 평일 07~16시 (휴게시간 12~ 13시)
나. 토요일 08시 ~12시 (연장근로)

3. 갑은 필요한 경우에 을과 합의 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연장할수있다.


4. 근무부서에따라 갑의사정에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수있다.

근무일 .휴일

통상 근무일은 주5일이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1주만근시 유급으로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명령 거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갑은 필요한 경우에 을과 합의 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연장할수있다. 라고 나와있다고

안나오면 무단 결근 이되고 시말서쓰고 징계받는다고하네요./.


저는 토요일 근무를 동의한적없고 근로계약서상에 을은 갑의 연장근로에 동의하고 따른다.? 이런 내용도 없는데..

이계약서상으로 연장근로 하는것에 동의한것으로 되는지요??


나. 토요일 8시 ~12 (연장근로)

이부분은 토요일 연장근무 근로 시간을 명시한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을은 토요일 연장근무에 동의하고 따른다하는 내용은 없고

단지 근로시간만 나와있는것으로도 연장근무에 동의가된건가요.

주6일 근무라고 했어야된는거 아닌지..


제가 연장근무를 거부하는 이유는 저는 부모님과 함께사는데 아버지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도 끝내고 집에서 치료중이고, 어머니는 당뇨와 허리디스크가 있습니다. 주말에 가족을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보기위함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 40인데 미혼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다출근하면 저는 결혼은 꿈도못꾸고 포기하고 살라는건지.

끝으로 연장근무 거부시에 해고나 징계를 받게 되는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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