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 근무명령 거절 할수있나요
근로계약상에 나와있는 근무시간은
1. 통상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한다.
2. 근무시간은 평일 토요일로 다음과 같이 근무한다.
가. 평일 07~16시 (휴게시간 12~ 13시)
나. 토요일 08시 ~12시 (연장근로)
3. 갑은 필요한 경우에 을과 합의 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연장할수있다.
4. 근무부서에따라 갑의사정에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수있다.
근무일 .휴일
통상 근무일은 주5일이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1주만근시 유급으로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명령 거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갑은 필요한 경우에 을과 합의 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연장할수있다. 라고 나와있다고
안나오면 무단 결근 이되고 시말서쓰고 징계받는다고하네요./.
저는 토요일 근무를 동의한적없고 근로계약서상에 을은 갑의 연장근로에 동의하고 따른다.? 이런 내용도 없는데..
이계약서상으로 연장근로 하는것에 동의한것으로 되는지요??
나. 토요일 8시 ~12 (연장근로)
이부분은 토요일 연장근무 근로 시간을 명시한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을은 토요일 연장근무에 동의하고 따른다하는 내용은 없고
단지 근로시간만 나와있는것으로도 연장근무에 동의가된건가요.
주6일 근무라고 했어야된는거 아닌지..
제가 연장근무를 거부하는 이유는 저는 부모님과 함께사는데 아버지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도 끝내고 집에서 치료중이고, 어머니는 당뇨와 허리디스크가 있습니다. 주말에 가족을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보기위함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 40인데 미혼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다출근하면 저는 결혼은 꿈도못꾸고 포기하고 살라는건지.
끝으로 연장근무 거부시에 해고나 징계를 받게 되는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근기 01254-450, 1990. 1. 12.).
토요일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됭어 있고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동의를 하였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토요일 근무를 동의한적없고 근로계약서상에 을은 갑의 연장근로에 동의하고 따른다.? 이런 내용도 없는데..
이계약서상으로 연장근로 하는것에 동의한것으로 되는지요??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로서
토요일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로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연장근무 거부시에 해고나 징계를 받게 되는지요?
정당한 사유없이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도 무작정 징계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필요한 경우에 을과 합의 하여
계약서에도 합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 했으니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연장근로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한 토요일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통상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한다.
2. 근무시간은 평일 토요일로 다음과 같이 근무한다.
가. 평일 07~16시 (휴게시간 12~ 13시)
나. 토요일 08시 ~12시 (연장근로)------------------------------------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토요일 근로는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당 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음)
위 명시된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은 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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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1일 8시간 주 5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판례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0.6.23, 98다54960). 따라서 연장근로인 토요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미리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거부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근로의 실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어느 일방의 의사로만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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