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직장인들 언제까지 특히 이중 국민연금 적립해주었나요?
2021년 까지 이중 4대가 됐나요? 이게 가능 했나요?
저는 안되는 걸루 생각하고 있었는데 2021년 까지 가능했다고 해서요. 2015년 부터 일을 했는데 현재 62년생 연금이 60만원이 넘은 이유가 이중 직업으로 2021년 까지 가능해서라고 하는데 당최 이해가 안되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에도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다만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이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이중직업)에서 일할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모두 이중으로 가입 및 보험료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2021년에도 변함없이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이중 적립 규정(2021년 기준)
두 개 이상의 회사에 재직 중이면, 양쪽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각 회사에서 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이 합산 소득이 당시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2021년 기준 상한: 524만 원)을 넘으면, 소득비율에 따라 사업장별로 안분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2021년까지도 국민연금 이중 적립은 합법적이고 실제로 실행되었으며 개별 사업장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연금 산정액에도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4대 보험 중 이중가입 불가 항목 (2021년 기준)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월평균보수가 높은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선택한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실제 사례 적용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이중직업으로 일했다면 그 기간 벌어들인 소득 전체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립되어, 연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1962년생(2025년 기준 63세)이 60만 원 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이런 이중 사업장 국민연금 적립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