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임금 및 기타 질문드립니다
추후 노무사분께 상담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간단히 몇가지 궁금한 것들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편의점에서 기본적으로 주4일 36시간 근무 중이고 시급 6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1시간에 일하는 인원이 5인 이상? or 전체 근무자가 5인 이상? 사장은 5인 안에 포함?)
휴일, 휴가 근로수당 :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 만약 원래 약속했던 근무일이 주말이고, 이 날이 공휴일이라면 이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월급날이 매월 10일 일때 이 날이 주말 혹은 공휴일이면 월급을 늦게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노동청에 신고 할 경우 아래 중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지 못한 최저시급
- 주휴수당 (개근한 주에 한해)
- 질문 3번의 경우 혹은 사장의 개인적인 이유로 늦게 받은 월급에 대한 보상
- 사장의 계산실수로 미지급 된 월급의 일부 (달라고 요청했으나 말로만 준다하고 5달 째 미지급 중)
노동청에 신고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사장과 직접 만나거나 대화하고 싶지않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사장이 배째라는 식으로 끝까지 돈 주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올해 납부된 소득세를 확인 할 수 있나요? (월급에서 세금은 때 가는데 아무리 봐도 세금을 내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제가 잘못확인한건지 납부된 세금이 안나와서요)
신고 후에 받는 돈은 세금을 땐 금액인가요? 만약 세금을 땐다면 근로소득세 인가요? 아님 보통 알바처럼 사업소득세로 때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