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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9

점심시간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어요

회사에 근로계약서 상에는 점심시간을 1시간 명확히 명시해 놓고 요즘 같이 어려운 때는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자며 점심시간 1시간 사용하는 것을 두고 트집을 잡네요.

근로 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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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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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함에도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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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휴게장소의 마련,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기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대로 부여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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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에 연속적으로 부여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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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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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즉 점심시간 1시간 부여키로 하였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서 동법 제 110조에 따른 벌칙이 가해질 수는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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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근로계약상 보장된 휴게시간에 근로를 지시하는 건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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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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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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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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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점심시간을 휴게시간과 겸하여 설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점심시간이 휴게시간과 겸해서 설정된 경우라면 사업주의 트집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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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시간보다 적게 점심시간(휴게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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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점심시간 외에 휴게시간이 없는데 1시간을 쉬지 못하게 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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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점심시간을 30분 정도 밖에 부여받지 못했다면 나머지 근로시간 도중에 별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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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점심시간에 작업을 지시하면 법위반이 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트집을 잡고 괴롭히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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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조정할수는 있겠지만,

    휴게시간 자체를 부여하지 않거나 1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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