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로계약서 상에는 점심시간을 1시간 명확히 명시해 놓고 요즘 같이 어려운 때는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자며 점심시간 1시간 사용하는 것을 두고 트집을 잡네요.
근로 기준법 위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