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휴게장소의 마련,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기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대로 부여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