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채무자을 5년전 상대로 3500만원민사소송 했으나 돈을 갑지않아 채무자에게
무라하게 채권을 회수하려다 무슨? 통신법으로 형사처벌200만원 벌금과 손해배상 청구하여
채무자에게 5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채무자에게500만원 배상할의무가
잇습니다
본인은 5년전에 재판승소후 채무자 은행통장을 모두 압류했으나 돈이 없었고 이후 채무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요 최근에 돈을갑으라 내용증명 보넸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에 채무 5000만원(법정이자포함)
갚지도 않으면서 손해배상 500만원을 갚으라 하며 역으로 공격하고 있는데요 나의통장 잔고가 700만원
있는데 채무자가 나의통장을 압류하여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500만원 갑게다며 통장 압류 풀어달라 해도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나의 통장 압류한 잔고700만원을 강제집행시 손도 써보지 못하고
당해야 하나요 나는 그괘심한 채무자에게 10원한장도 회수못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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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변제해야하고 달리 대응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압류를 풀기위해서는 해방공탁하시는 등 채무변제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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