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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퇴사의 경우 연차정산 방법

무급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퇴사자조건]

  1. [입사일 2010년 4월 5일]

  2. [퇴사일 2024년 7월 15일]

  3. [24년도 휴직일수 43일]

  1. 11년~23년 발생연차 : 231개

  2. 11년~23년 정산된연차 : 227개

퇴사자 조건의 위와 같을 경우 퇴직시 정산해줘야 하는 연차가 총 몇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4년도 연차에 대해서는

(24년도 소정근로일수 = 휴직일수) / 24년 소정근로일수

위 산식대로 근무일수가 80%이상으로 보여 24년도 연차는 21개로 발생되는 듯 한데

해당사항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했으면(무급휴직이 있더라도), 올해 21개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21개 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