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후 퇴사의 경우 연차정산 방법
무급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퇴사자조건]
[입사일 2010년 4월 5일]
[퇴사일 2024년 7월 15일]
[24년도 휴직일수 43일]
11년~23년 발생연차 : 231개
11년~23년 정산된연차 : 227개
퇴사자 조건의 위와 같을 경우 퇴직시 정산해줘야 하는 연차가 총 몇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4년도 연차에 대해서는
(24년도 소정근로일수 = 휴직일수) / 24년 소정근로일수
위 산식대로 근무일수가 80%이상으로 보여 24년도 연차는 21개로 발생되는 듯 한데
해당사항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했으면(무급휴직이 있더라도), 올해 21개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21개 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