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기간에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범죄를 저질렀으나 법원의 판단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을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면 집행유예가 무효가 되고 형이 집행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과태료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그 기간 중 과태료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과태료 위반 사유가 집행유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