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과실치사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도 기존의 형벌은 유예가 지속된다는 뜻이 맞습니다.
위 형법규정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이에 판하여 집행유예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