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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김기표
22.11.12

집행유예 실효(맞나?)에 관한 질문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


여기서 말하는 "고의로 범한" 이라는건 집행유예 기간 중 과실치사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도 기존의 형벌은 유예가 지속된다는 뜻인거죠?


그리고 고의로 범한 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 된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집행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예 하던건 마저 유예하도록 판사가 따로 결정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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