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실효(맞나?)에 관한 질문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
여기서 말하는 "고의로 범한" 이라는건 집행유예 기간 중 과실치사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도 기존의 형벌은 유예가 지속된다는 뜻인거죠?
그리고 고의로 범한 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 된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집행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예 하던건 마저 유예하도록 판사가 따로 결정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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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문언대로 '고의범'이 성립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법 문언상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고이상 실형이 확정됨으로써 선고의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과실치사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도 기존의 형벌은 유예가 지속된다는 뜻이 맞습니다.
위 형법규정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이에 판하여 집행유예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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