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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31

알바비 미지급,연락두절...!!!

사장님과 좋지 않게 끝나게 일을 당일날 그만두게 되었는데, 10월 18일 당일(출근하는 날) 그만두고 사장님한테 입금을 요청해서 사장님이 승낙했지만, 10월27일날 입금을 해주지 않으셔서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너는 너 멋대로 말 한마디로 당일날 그만둔다고 연락도 안 받는다면서 나 때문에 일도 꼬이고 이번달 다 채우지도 않았다고(?)하셔서 원래 이번달에 들어와야 할 월급을 다음달 27일날로 입금해준다고 하시고 연락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저번달 월급날도 사장님이 입금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틀씩이나 밀리고 겨우 받았습니다. 제가 경력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시고, 제가 못한 부분만 지적하시고 사장님은 개인 여가시간을 즐기시거나 자리를 비우셨는데 돈까지 약속된 날짜에 안 주셔서 이렇게 민원 올립니다. 고용주가 돈과 사장이라는 명목하에 규정을 어기고 알바비가 밀리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알바비 지급이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혹시나 제가 피해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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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아, 당일 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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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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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면, 다음달까지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14일내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함)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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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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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14일을 넘겨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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