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첫 재판 녹음증거자료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 내일 첫 재판에 참여합니다.
원고의 주장에 답변할 내용 중 원고와 제가 대화한 내용 녹음으로 증거자료가 있는데
오늘 미리 제출하는 편이 나을까요?
아니면 2차 재판때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제 답변서를 보고 동의 없이 녹음했다고 원고인이 추가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둘의 대화니 제출해도 무관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재판일이라면 지금에 와서는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재판정에 출석하시어 판사님께 녹음증거가 있으니 제출하시겠다고 하시고
다음기일전에 미리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화자간에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첫 재판이라면 오늘 제출한다고 하여도 재판장님이 보고 들어오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오늘 제출하나 2차재판때 제출하나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내용은 합법이므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