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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붉은올빼미205
붉은올빼미205

첫 재판 녹음증거자료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 내일 첫 재판에 참여합니다.

원고의 주장에 답변할 내용 중 원고와 제가 대화한 내용 녹음으로 증거자료가 있는데

오늘 미리 제출하는 편이 나을까요?

아니면 2차 재판때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제 답변서를 보고 동의 없이 녹음했다고 원고인이 추가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둘의 대화니 제출해도 무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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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재판일이라면 지금에 와서는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재판정에 출석하시어 판사님께 녹음증거가 있으니 제출하시겠다고 하시고

      다음기일전에 미리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화자간에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첫 재판이라면 오늘 제출한다고 하여도 재판장님이 보고 들어오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오늘 제출하나 2차재판때 제출하나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내용은 합법이므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