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여부는 계약공백기간을 핵심으로 봐야하죠.
근데 이런경우에는 공백없이 바로 이어진 계약인지라 갱신계약으로 봐야하는게 맞다 봅니다
법적으로도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사용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게 되죠
회사가 신규계약이라고 주장하는건 아마도 수당이나 복리후생 문제 때문일텐데 이건 근로자 권리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 볼수도 있겠네요..
기간제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한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죠
이제 연차휴가 문제를 보자면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게 맞구요
근데 이건 신규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 갱신계약자한테는 해당이 안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찾아보면은 계약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재계약한 경우에 계속근로로 인정해서 연차휴가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암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추가질문은 댓글로 하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