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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해해하

해해해해하

계약만료 후 재계약, 갱신계약으로 보나요?

22년 12월 ~ 2월 28일 근무하고(계약종료),

3월1일자로 계약(신규) / 회사에서는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자라고 하는데 갱신 계약으로 볼 수 없나요?

계약서에도 기존 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조항이 없어요.

연차도 물론 신규계약이라 1달 만근 시 월차 부여한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법령(그 밖에 사항) 참조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정한산양75

    단정한산양75

    안녕하세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갱신계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회사에서 이상한 주장을 하는거 같습니다 .

    작성자분 가능하시다면 질문글을 다시써서 전문가 분에게 올려보세요. 노동 관련한 태그로 바꾸면 전문가분만 작성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 갱신여부는 계약공백기간을 핵심으로 봐야하죠.

    근데 이런경우에는 공백없이 바로 이어진 계약인지라 갱신계약으로 봐야하는게 맞다 봅니다

    법적으로도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사용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게 되죠

    회사가 신규계약이라고 주장하는건 아마도 수당이나 복리후생 문제 때문일텐데 이건 근로자 권리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 볼수도 있겠네요..

    기간제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한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죠

    이제 연차휴가 문제를 보자면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게 맞구요

    근데 이건 신규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 갱신계약자한테는 해당이 안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찾아보면은 계약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재계약한 경우에 계속근로로 인정해서 연차휴가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암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추가질문은 댓글로 하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