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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바다사자272
어린바다사자272
23.05.17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1개월전 계약만료통보 않해도 문제 없나요?

1. 1년 계약직 더 이상 계약 갱신 안할경우 계약만료 1개월전 계약만료통보 하지 않아도 문제없나요?

2. 계약직 근로자가 1년+1년 계약서 작성하고 1년 6개월 근무하고 나갔는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았고 연차사용촉진제 시행하지 않았으면 급여 변동 있을 경우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을 다르게 계산해서 정산해 주면 되나요?아니면 퇴사시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모두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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