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나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만료 30일 전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직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재직 중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미사용수당에 대한 정산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간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이 부여될 수 있는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전년도 1년 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