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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바다사자272
어린바다사자27223.05.17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1개월전 계약만료통보 않해도 문제 없나요?

1. 1년 계약직 더 이상 계약 갱신 안할경우 계약만료 1개월전 계약만료통보 하지 않아도 문제없나요?

2. 계약직 근로자가 1년+1년 계약서 작성하고 1년 6개월 근무하고 나갔는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았고 연차사용촉진제 시행하지 않았으면 급여 변동 있을 경우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을 다르게 계산해서 정산해 주면 되나요?아니면 퇴사시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모두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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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이므로 별도 계약만료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계약이 만료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만료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 기준 임금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총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1년 미만 차에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전자는 근속기간 1년이 되는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후자의 15일은 퇴직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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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나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만료 30일 전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직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재직 중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미사용수당에 대한 정산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간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이 부여될 수 있는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전년도 1년 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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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 종료 시 별도의 통보를 요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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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시 통보할 필요 없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직전 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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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년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로 1달 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사용이 가능한 그해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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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 별도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게 원칙이지만 통상 새직장을 구할 수

    있게 2 ~ 3주전에는 계약만료 통보를 해줍니다.

    2. 1년미만 연차 11개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전환되므로 이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시고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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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만료 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퇴직일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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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별도 통보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전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2. 퇴사시점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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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갱신된다. 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계약기간 종료까지 갱신의사 표시않하더라도 종료됩니다.

    2. 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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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2. 최종적으로 연차 사용 가능했던 시점 기준으로 수당 정산해주면 되고

    1년 미만의 연차는 모두 사용하거나 보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15개 중 미사용분을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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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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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2. 행정해석에 의하면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1년미만 연차수당 - 입사 1년 후 11개월 당시 임금

    2년차 연차 - 최종 퇴직 기준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1990.03.19, 근기 01254-3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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