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과 비교하여 더 유리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 당시 이미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초과하신 상태이시고,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해고임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당해고임을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