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검붉은극락조286
검붉은극락조286
23.02.02

정년을 지나 입사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은 정년이 60세인데

60세를 훨씬 넘어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상 계약직(촉탁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허나 사업주가 근무기간이 3년되는 시점에 계약기간만료로 계약해지를 통지한 경우

촉탁직 같은 매년 맺어지는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근거로

계약기간만료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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