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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극락조286
검붉은극락조28623.02.02

정년을 지나 입사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은 정년이 60세인데

60세를 훨씬 넘어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상 계약직(촉탁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허나 사업주가 근무기간이 3년되는 시점에 계약기간만료로 계약해지를 통지한 경우

촉탁직 같은 매년 맺어지는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근거로

계약기간만료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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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는 것에 합의가 있었다면 위 상황은 계약기간의 만료가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60세 이상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대해 계약기간의 한도를 두거나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해석상 그 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도 일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체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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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과 비교하여 더 유리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 당시 이미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초과하신 상태이시고,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해고임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당해고임을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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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만료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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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해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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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년규정상의 연령을 넘은 근로자가 입사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만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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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령자에 대한 촉탁직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때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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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정년을 넘어 입사를 하였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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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만 55세 넘어서는 촉탁 계약을 하는데

    만약 촉탁 계약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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