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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07

근로 계약서를 한번 작성하고 나서 변동이 없으면 재계약은 안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회사를 입사할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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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급여 등 근로계약 주요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후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약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다면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상에 서면으로 명시해야할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중요 근로조건(임금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 당시 작성 후에 별도의 근무조건 변동이 없다면 새로이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은 1년에 한 번 정도 임금인상 등 변동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변경이 없으면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이전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여야 합니다. 변경이 없고, 변경되었어도 근로자의 요구가 없다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