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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개비3
비장한개개비322.11.09

근로 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사항

상황 : 호봉제를 기준으로 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계속 근로자 근로 계약서 갱신 시점 문의는 언제 해야 되나요?

1. 2015년~2020년 : 입사해서 근로계약서 체결후 매년 호봉 상승 및 진급으로 금액 상승은 되었으나 근로 계약서 갱신은 별도로 하지 않음(기본급, 상여금 , 근로조건 변경사항 없음) 이경우 근로 계약서 갱신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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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호봉이나 진급의 상승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였다면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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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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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재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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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호봉 증가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이 변동되어 총 임금액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거나,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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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합니다.

    사측에 먼저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제공하지 않는경우라면

    법위반을 이유로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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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을 제외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와, 매년 갱신하는 임금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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