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사항
상황 : 호봉제를 기준으로 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계속 근로자 근로 계약서 갱신 시점 문의는 언제 해야 되나요?
1. 2015년~2020년 : 입사해서 근로계약서 체결후 매년 호봉 상승 및 진급으로 금액 상승은 되었으나 근로 계약서 갱신은 별도로 하지 않음(기본급, 상여금 , 근로조건 변경사항 없음) 이경우 근로 계약서 갱신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는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호봉이나 진급의 상승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였다면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재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호봉 증가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이 변동되어 총 임금액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거나,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합니다.
사측에 먼저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제공하지 않는경우라면
법위반을 이유로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을 제외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와, 매년 갱신하는 임금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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