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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북이97
뽀얀거북이9722.02.07

이혼 재산분할.부동산 셀프 신고

. 이혼 재산분할로 공동명의 지분을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등록세1.5%만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서에 취득가액란에는 처음 취득신고했던 금액(3억)에서 상대방 지분50%, 1억5천을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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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8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헤베 이하인 경우 등록세 1.5% + 교육세 0.3% 세율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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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법상 세율 적용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무상승계취득세율(3.5%)-중과기준세율(2%)를 차감한 1.5%가 적용되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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