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빌린 것은 갚지 않아도 되는가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도박에 미친 사람이 도박을 하면서 빌린 돈은 안갚아도 된다고 나오던데 법적으로 정확히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 원인 급여는 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것이라면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하는 사람이 차용자가 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대여해준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