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 1일 파업시 주휴수당 지급이 정상 금액으로 지급되야 하나요?
일주일 근무일 기준 1일 파업으로 미근무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야 하는지? 지급이라면 4/5만 지급되는게 맞는지 주휴수당 1일 금액이 지급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파업은 급여협상 진행이 안되면서 1일 파업이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한 소정근로일 개근이 있었다면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파업인 경우에는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가 발생한다고 보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정상출근과 동일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파업이라면 결근으로 볼 수 없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니고 1일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