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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비오리258
선량한비오리25824.04.01

근로일 1일 파업시 주휴수당 지급이 정상 금액으로 지급되야 하나요?

일주일 근무일 기준 1일 파업으로 미근무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야 하는지? 지급이라면 4/5만 지급되는게 맞는지 주휴수당 1일 금액이 지급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파업은 급여협상 진행이 안되면서 1일 파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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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한 소정근로일 개근이 있었다면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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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파업인 경우에는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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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가 발생한다고 보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정상출근과 동일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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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파업이라면 결근으로 볼 수 없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니고 1일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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