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근무일 기준 1일 파업으로 미근무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야 하는지? 지급이라면 4/5만 지급되는게 맞는지 주휴수당 1일 금액이 지급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파업은 급여협상 진행이 안되면서 1일 파업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한 소정근로일 개근이 있었다면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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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파업인 경우에는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가 발생한다고 보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정상출근과 동일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파업이라면 결근으로 볼 수 없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니고 1일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