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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쟁의행위 1일이 발생한 주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회사에 노조가 적법한 쟁의행위를 1일간 진행한 상황에서 그 날이 포함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쟁의행위를 한 날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까 주휴수당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걸로 봐야하지 않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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