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육아휴직은 법이 허용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의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불이익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