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건강한가젤138
건강한가젤13821.10.25

육아휴직 후 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

육아휴직 한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직하려고 합니다 .

육아휴직으로 인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으로 퇴직금 소실이 많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은 법이 허용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의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불이익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