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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으헤헤헤헥

으헤헤헤헥

24.09.12

중고거래 사기 사이버 범죄 신고 관련 문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100~130 사이구여

직거래도 파기 당하고 택배로 바꿨고 3주동안 물어도 보내주겠다고만 하는거 보니

이 판매자는 물건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어보여 증거물 채택이 가능할거 같아서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사이버 범죄 신고를 넣고 수사가 들어가면 정상적이랑 경찰이 이 판매자에게 연락을 할꺼고

판매자가 그럼 저한테 연락이 와서 돈을 돌려주든 물건을 보내주든

그렇게 합의를 하게 된다면 결국 이 판매자는 혐의가 없어지게 되는게 맞는데

혐의가 없어졌는데 만약 사이버 범죄 신고한게 취소가 안되서 결국 혐의 확정까지 가버리면

제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에서 송치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혐의 없는 사람을 전 송치까지 가게 만들게 된거고 역으로 저를 명예훼손이니 뭐 정신적 충격이니 하면서

고소를 할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이 판매자는 이미 명예훼손으로 합의금 받아낸 이력이 있더라구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1. 사이버 수사 신고를 넣은걸 수사종결전까지는 무조건 취소가 가능할까요?

  2. 만약 합의했는데 그 시기가 늦어 혐의 확정되고 경찰에 송치되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공격받는 순간 지는 싸움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1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의 의도가 취소를 통해 사건의 종결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2. 경찰에 신고를 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