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사이버 범죄 신고 관련 문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100~130 사이구여

직거래도 파기 당하고 택배로 바꿨고 3주동안 물어도 보내주겠다고만 하는거 보니

이 판매자는 물건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어보여 증거물 채택이 가능할거 같아서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사이버 범죄 신고를 넣고 수사가 들어가면 정상적이랑 경찰이 이 판매자에게 연락을 할꺼고

판매자가 그럼 저한테 연락이 와서 돈을 돌려주든 물건을 보내주든

그렇게 합의를 하게 된다면 결국 이 판매자는 혐의가 없어지게 되는게 맞는데

혐의가 없어졌는데 만약 사이버 범죄 신고한게 취소가 안되서 결국 혐의 확정까지 가버리면

제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에서 송치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혐의 없는 사람을 전 송치까지 가게 만들게 된거고 역으로 저를 명예훼손이니 뭐 정신적 충격이니 하면서

고소를 할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이 판매자는 이미 명예훼손으로 합의금 받아낸 이력이 있더라구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1. 사이버 수사 신고를 넣은걸 수사종결전까지는 무조건 취소가 가능할까요?

  2. 만약 합의했는데 그 시기가 늦어 혐의 확정되고 경찰에 송치되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공격받는 순간 지는 싸움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의 의도가 취소를 통해 사건의 종결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2. 경찰에 신고를 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